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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해군,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6.05.04 08:34 수정 0000.00.00 00:00

대상토지 241,380필지

↑↑ 남해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남해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41,38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여 개별지가 산정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의견제출을 접수받아 최종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 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한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이의신청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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