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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민 소상공인 취약층 살리는 부채 '상환 유예 및 경감'으로 취약층 살리기 위하여 대책을 바꾼다

경제부 윤정연기자 기자 입력 2022.07.14 17:22 수정 2022.07.14 17:53

상환 유예 9월 종료…10월부터 채무조정으로 근본적 재무구조 개선하고
부실채권은 30조원 매입해 채무조정…최대 90%까지 원금 감면하며
고금리를 저금리 전환하며 주금공 전세대출 한도 2억원에서 4억원 확대
고정금리를 전환·만기 확대하라고 김주현 "정부 대책에 빠진 분야 애매한 분야는 금융사가 답하라고 했다


[경상도뉴스주식회사=경제부 윤정연기자]

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 방법을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부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빠진 부분은 금융사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 향후 은행 등 금융사들이 취약층 지원이나 관련 금융 상품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10월부터 가동되는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의 핵심은 상환이 곤란한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해준다.

금융 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8조7천억원을 투입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해준다.
리모델링이나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총 42조2천억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중인 차주가 신청할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만기 연장을 벌써 4차례나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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