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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민의 원전 위험은 모두 부담, 지원 혜택은 제한적...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8.29 11:44 수정 0000.00.00 00:00

2025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217억원으로 2022년 대비 44% 감소

↑↑ 부산시의회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은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시민들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매우 제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부산시와 정부에 다양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은 세계 최대 원전밀집 지역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특정 지역을 넘어 부산 전역과 동남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원전 주변 30km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부산 16개 구․군 중 9개 구․군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전의 위험을 감내하는 부산 시민이 누리는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기장군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반면 동일하게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자치구들의 혜택은 사실상 지역자원시설세뿐이다. 그러나 실제 각 구가 교부받는 금액은 연간 평균 5억 원 수준에 불과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2022년 386억이였으나 고리 3․4호기 정지로 인해 2025년 217억원으로 44% 감소했다. 그나마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상계획구역 배분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됐으나, 총 세입 자체가 감소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김재운 의원은 “원전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와 보호조치를 직접 담당해야 하는 비상계획구역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으로는 방재 인력 확충, 장비 보강, 대피시설 정비 등 필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를 일괄 배분하는 방식은 인구 규모, 도시 인프라, 위험 노출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부산 전역이 원전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있는 만큼 지역자원시설세의 규모 확대와 배분 기준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기요금 감면, 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방재 인력·장비 지원 등 부산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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