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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 21일부터‘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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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통영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하며 1차 지급분은 6월 18일 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차상위 · 한부모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3만원 △일반 시민 18만원이다.
2차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해 지급한다.
1차 지급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선불카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즉시 지급되며, 신용 · 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 · 앱 · 콜센터 ·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다음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21일~25일)는 혼잡방지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월요일(21일)은 1 · 6, 화요일(22)은 2 · 7, 수요일(23일)은 3 · 8, 목요일(24일)은 4 · 9, 금요일(25일)은 5 · 0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부터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통영시는 고령자 ·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소비쿠폰 전담창구를 운영해 소비쿠폰 신청 및 배부 등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대상자 확인, 지급수단 확보, 신청접수,이의신청 민원대응, 보조인력 지원 및 콜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통영지역내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업종(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교습소, 프렌차이즈 가맹점, 안경점, 약국 · 의원 등)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단, 대형마트, 프렌차이즈직영점, 대형전자제품판매점, 유흥 · 사행업종, 환금성업종, 보험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우리 지역 경제회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지급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