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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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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문경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3만 9천여건, 45억6천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누어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되어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으니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하여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상화 세정과정은 ˝납부하신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잔액과 카드 한도를 확인하여 주시고,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