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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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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통영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3,994호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단을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와 읍면동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은 다가오는 9월 말까지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모형을 추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경작 우려자에 대한 조사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신청자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농업인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간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가까운 지자체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통합콜센터(☎1334 내선4)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최소 10만원(등록한 경우) 또는 50만원(수령한 경우)에서 최대 환수금(미지급 금액)의 30%까지 지급된다.
이태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은“공익직불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농업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앞으로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불금 집행을 통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