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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구보건소,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점검 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5.28 12:34 수정 0000.00.00 00:00

↑↑ 북구보건소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 북구보건소는 6월부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면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결핵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인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다.

해당 기관의 신규 채용자는 흉부 엑스선과 잠복결핵검사를 1개월 이내에, 기존 종사자는 매년 흉부 엑스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 고위험군 종사자는 매년 흉부 엑스선과 잠복결핵검사를 해야 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장은 결핵검진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은 결핵 발생 시 취약한 영유아·학생·환자 등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점검과 관련한 문의는 북구보건소 결핵관리실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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