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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동시, 만 원으로 점심과 디저트까지‘착한가격업소’인기!!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7.03 12:44 수정 0000.00.00 00:00

올 6월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모집

↑↑ 안동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표찰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단돈 만 원으로 점심과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행정 안정부와 함께 안동시가 지정·관리하는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들이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과 물가상승 단어를 합친 `런치프레이션(Lunchflation)`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상황에도 착한가격업소에서는 만원이면 점심으로 비빔밥(5,000원)을 먹고 디저트로 커피(2,000원)를 해결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만 착한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기분 좋은 서비스도 제공한다.

착한가격업소 `가가소`(용상동 소재)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저희 가게를 찾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드리기 위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안동시는 2011년 13곳을 지정한 이래로 현재 26곳의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점 16곳, 이미용업 6곳, 세탁업 3곳, 기타 서비스 2곳이 있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 표찰 ▲업소별 맞춤형인센티브 ▲홈페이지 및 까치소식 게재 홍보 ▲물가유공자 포상 수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30일까지 2022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모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집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다.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안동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안동시청 일자리경제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지역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인하 또는 6개월내 동결여부 등 가격기준과 영업장의 청결도, 서비스 수준 등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를 마친 후 7월내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물가가 3개월 연속 4%를 넘고 특히 5월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4% 상승하는 등 꾸준한 물가상승 요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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