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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김구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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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 시설의 관리, 그리고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경남이 자율주행차 실증과 상용화,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남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에서는 하동, 사천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상남도는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인프라 구축, 안전관리,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과 자율주행차 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