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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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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의회가 기후변화 시대에 경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오늘(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최근 농식품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장 의원은 평소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 속에서 경남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미흡했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이 마침내 구체적인 제도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경남형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핵심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본 조례안 통과는 경남 농업이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경남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전국을 선도하는 저탄소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