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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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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창원특례시는 자동차 소유자 사망 이후 상속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포자동차 운행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망신고된 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전수조사하고, 상속 이전등록이 이행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등록을 이행할 예정이다.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된 자동차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반영되며,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직권 말소등록의 대상이 된다.
또한 법 제82조 제2의 2호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각종 민원과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상속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사망자의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