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상담원역량강화교육 |
|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는 22일, 창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도내 5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상담사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신 정보를 습득해 변화하는 상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각 센터의 우수 상담사례를 공유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내에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운영한 3곳(창원·김해·양산)과 올해 개소한 도 자체 센터 2곳(사천·거제)이 있다. 상담 건수가 많은 나라 순으로 3~5명의 현지상담사들을 배치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 △고용허가제 개요·외국인력 도입 절차 △최신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개정 사항 △올해 새로 도입한 법무부 비자 정책 등에 대한 현직 전문가 특강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창원센터에서는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외국인근로자를 상담하며 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보증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도록 도운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