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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5.01 07:27 수정 0000.00.00 00:00

5.1.~6.2.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

↑↑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신고 납부 안내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부산시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납부를 오늘(1일)부터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 납세자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 등이 채워져 있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시는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단,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편리하고 정확한 전자신고를 활용해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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