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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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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제8대 울산시의회부터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사하고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법적근거 마련과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이는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시 조례상 운영되던 시의회 윤리특위의 상설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의식 수준과 기대에 부응할 예정이다.
시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자정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8대 의회 개원에 맞춰 개최되는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9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출범과 함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 청렴성을 높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외부 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윤리특위 상설화와 더불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함께 운영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엄격한 규정과 잣대로 검증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2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민간전문가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