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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kw당 1원 → 2원 인상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3.27 15:53 수정 0000.00.00 00:00

공진혁 위원장, 인천에서 개최된 제6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 공진혁 위원장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3월 27일 인천광역시 송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채택 됐다고 밝혔다.

공진혁 위원장이 제출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은`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1kWh당 1원에서 1kWh당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해당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했다.

특히, 이 건의안은 정부가`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두 개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와 하나의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를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충분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데 반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은 2015년1kWh당 1원으로 조정된 이후 10년째 동결된 채로 물가 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한편, 공진혁 위원장은 이날 정기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는데, 울산광역시 온양읍 일원에 발생한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지역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공진혁 위원장은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여 방사능 유출 위험, 환경적 부담 등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방사능 위험 관리, 방재훈련, 환경 모니터링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충분한 세수 확보가 절실하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에서는 전국 시·도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방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정기회는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공진혁 위원장이 제출한 건의안을 비롯하여,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 △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대책 마련 건의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관리주체 범위 확대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 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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