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경남 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22 09:46 수정 0000.00.00 00:00

↑↑ 경남 고성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24일부터 지급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고성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 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 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 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될 방침이다.

또한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 20만 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쉬운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대상자는 6월 24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고성읍에서는 배부 혼란을 막기 위해 첫 주(6월 24일 ~ 6월 30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 제고의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라며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식회사 경상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