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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5.02.11 14:20 수정 0000.00.00 00:00

농촌 지역의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등 서비스 부족 문제 지원 필요

↑↑ 부산광역시의회 박희용 의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이 제326회 임시회에서‘부산광역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2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으로, ▲ 활성화 계획 수립 ▲ 관련 실태조사 실시 ▲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사회적 농장 지원 등 사업추진 ▲ 농촌 서비스 협약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는 농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뜻하며, 농촌 지역에 이러한 서비스 부족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이 시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공모를 통해 조직, 인력, 시설·설비, 운영 계획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국 7개소의 사회적 농장을 지정했으며, 올해도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 기장군 등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사회적 농장과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지정 및 육성, 그리고 지원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농촌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촌 주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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