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경상도뉴스=경상도뉴스 신영애 기자]
□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00 원
** 2024년도 월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월 334,810원, 부부가구 월 535,680원
□ 아울러,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13만 원, 부부가구 월 340.8만 원
○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또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
(월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512,677원, 부부가구는 3,048,887원으로 현행 금액 대비 각각 155,348원, 183,93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단독 3인가구, 부부 4인가구 적용)
□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4년 9,860원→2025년 10,03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2만 원(2024년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生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 1960년 2월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2월분부터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들은 신청월 분부터 지급된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동대구지사 신정호 지사장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