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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의령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17 14:22 수정 0000.00.00 00:00

↑↑ 의령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의령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1만1천건, 1,164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의령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한다.

납부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1/2이며,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은행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 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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