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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주군`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16 11:31 수정 0000.00.00 00:00

↑↑ 성주군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성주군은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성주군에 등록된 차량에 부과되며,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각각 나누어 고지하고 있다. 연세액이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6월 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및 ATM을 이용하여 자동차세를 직접 납부 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어느 곳에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성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므로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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