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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안대룡 의원, 전국최초`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26 12:54 수정 0000.00.00 00:00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 안대룡 의원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울산광역시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5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정책연구,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대룡의원은 “임산부를 위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형태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서 전국 최초로 임산부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임산부와 가족들이 실질적인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제도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노후 단독주택의 옥상 누수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안’도 일부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옥상 누수 피해가 있는 노후 단독주택(3층이하)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노후 건축물에 반영구적인 비가림시설의 설치가 가능해 지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지붕하단부 설치높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비가림 시설의 유지관리의 용이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적용대상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한정하고 있고,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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