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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15 13:50 수정 0000.00.00 00:00

6월 1일 현재 관내 등록차량 대상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 대구시청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차량 77만여 대에 대한 2022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30억 원 감소한 837억 원으로, 이는 미리 연납한 금액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감소 요인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789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4.2%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4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3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 1., 12. 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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