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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최초! 부산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15 11:25 수정 0000.00.00 00:00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부산시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기획재경위원회에서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제정안이 원안가결됐다.

21일 개최될 3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최초로 조례가 발의될 예정이다.

도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부산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도의원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기본원칙을 시켜야 하고, 중점관리목표를 정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례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냈다.

즉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ESG 경영과 기후위기 변화대응,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또한 도의원이 강조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이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과 윤리적·사회적·환경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사회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조율하는 운영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써, 즉 사회적 책임성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을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원이 제정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정하고,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직 정비에서부터 시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해 부산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7가지 항목을 계획에 넣어 수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정책 및 사업 추진목표와 방향이 포함된 기본원칙과 운영지침 개발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사항,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한 우수기관 선정,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의원은 공공성 강화 조례를 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실현이 되었는지를 성과평가를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으며, 공공성강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조례의 기본계획 등을 계획대로 잘 이행하는지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시장이 정부와 구·군,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공성 강화 실현에 관한 정보 공유에서부터 연구 및 조사 등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역에 걸쳐 서로 유기적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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