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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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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창원특례시의회 이원주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지방보조금을 교부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모 절차가 아닌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따라 ‘창원시 축제위원회’에서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주관단체를 심의·선정해 왔다.
개정 조례 부칙 제3조에서 주관단체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2025년도 축제의 주관단체가 이미 선정된 진해군항제는 2026년부터 공모를 통해 주관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주관단체는 2025년 축제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보조금 교부 기회를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며 주관단체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축제 주관단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창원시의원과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축제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이 되도록 축제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도 개정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15명 이내의 정수에서 공무원, 시의원,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될 수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의 6명이 공무원이다.
이 의원은 “축제 발전을 위해 여러 시민의 의견을 신중하고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도 15명까지 늘려나가면서 공무원보다는 민간 전문가분들께서 위원회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축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한 개정 사항은 지난 1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되어 현행 조례에 따라 제2부시장과 축제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계속 위원장·부위원장이 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우수한 축제 주관단체 선정과 축제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로 창원시 대표 축제의 발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