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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도의원, 학교 화재 안전관리 조례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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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의회는 도내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제정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 설치 및 유지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 학교 소방시설 등 설치방안 ▲ 학교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훈련 교육 ▲ 그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담고 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월, 통영제석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하여 100억원대 물적 피해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영제석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