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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 “도시의 건강문제 해결위해 건강도시 사업 활성화 필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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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남도의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이 2일 제419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규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대수명은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으나, 빈곤·질병·고령화 문제 등으로 삶의 질은 계속해서 하락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의 조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12월`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대한 건강도시 실현 책무가 규정됨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건강도시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를 말하며, 건강도시 개념의 법제화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건강도시 지표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구현의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건강도시 조성사업 ▲건강도시위원회 설치·기능 등 ▲도민의 참여와 의견제시, 도민의견 반영 의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건강도시는 단순히 신체적인 차원의 건강 개념이 아닌, 생활과 삶 전반의 물리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면서, “현대사회에서 지속되고 있는 다양한 건강위해요인으로 발생하게 되는 ‘도시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강도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남도가 물리적·사회적 건강수준을 제고하는 건강도시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도시 사업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도시의 참여를 시작으로 확산되었다.
국내에서는 1996년 경기도 과천시에서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2006년 건강도시의 정보교류 및 확산을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총 103개 도시가 협의회의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도내 8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