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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청원경찰 민간경력 인정 근거 마련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02 14:44 수정 0000.00.00 00:00

청원경찰 복리 증진 및 처우 개선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경상남도 청원경찰 민간경력 인정 근거 마련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의원은 “경남 소속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을 위해 민간경력을 인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는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지만, 그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현재 경기, 부산, 울산, 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 민간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내 청원경찰들의 사기 저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 임용 이전의 민간경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청원경찰들의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기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원경찰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안은 13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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