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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근거 마련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02 15:35 수정 0000.00.00 00:00

↑↑ 박영숙 의원(범어1,4동, 황금1,2동)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수성구의회 박영숙 의원(범어 1,4동/황금 1,2동)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6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접근성 문제와 서비스의 한계로 편히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수성구 내 장애인 전용 이ㆍ미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 등의 기능 ▲이용료 감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등 이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숙 의원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은 단순히 장애인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존엄성과 자립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포용적이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숙 의원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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