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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필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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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거창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경과 하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차량 화재는 총 1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거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고 소방서는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이병근 서장은 “차량 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므로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