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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구, 202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13 11:07 수정 0000.00.00 00:00

총 60,986건, 78억 7,500만 원 부과…납부 기한 6월 30일

↑↑ 울산 중구청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 중구가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60,986건, 78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6월 부과금액 82억 9,700만 원 대비 5.1% 감소한 금액으로, 중구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연세액 납부 증가로 부과 금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한 차량은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CD/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 앱, ARS 전화 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하면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아파트 단지와 대형 유통점에 납부 안내문을 부착하고 전광판 및 현수막을 통해 부과 내용을 알리는 등 납부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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