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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02 09:16 수정 0000.00.00 00:00

예금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

↑↑ 하동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하동군은 지난 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보고회는 총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8개 읍·면과 세외수입 관련 6개부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체납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징수대책 점검, 향후 추진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군은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신속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의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백종철 하동부군수는 “고물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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