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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근절 홍보 캠페인 전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01 12:01 수정 0000.00.00 00:00

무보험 운행사고의 피해자, 우리의 가족일 수 있습니다.

↑↑ 포항시는 지난 29일 형산오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포항시는 지난 29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형산오거리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무보험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됐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매년 350여 대의 차량이 신규로 단속되는 등 많은 차량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되고 있어 포항시는 무보험 운행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보험 차량의 운행은 1회 적발 시 차종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무보험 운행 차량 근절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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