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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동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2.02 07:28 수정 0000.00.00 00:00

↑↑ 안동시,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농가의 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은 과수화상병의 예방을 위해 연 1회(1시간 이상)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등의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손실보상금 기준에는 과수화상병 발생 미신고(60% 감액), 예찰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40% 감액), 예방 교육 미이수(20% 감액) 등의 감액조치가 적용된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화상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내 과수농가는 개정된 예방수칙과 손실보상기준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안동시는 2023년 과수화상병 대발생 이후 2024년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농업인의 적극적인 약제살포와 예방수칙 준수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농가의 의무가 강화된 만큼, 각 농가에서는 화상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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