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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안군,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10 16:38 수정 0000.00.00 00:00

연 1회, 대출잔액의 1.5%(연 최대 150만 원) 지원

↑↑ 함안군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함안군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 또는 매입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산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대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는 자 △직계존비속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세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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