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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포항시, 2022년 제1기분 221억 원 부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6.08 15:54 수정 0000.00.00 00:00

납부는 이달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선납할 경우 연세액 5% 공제

↑↑ 포항시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포항시는 6월을 맞아 202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21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홍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눠 납부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납부자의 편의를 고려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포항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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