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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0.14 14:40 수정 0000.00.00 00:00

이영애 의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
[대구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영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9월 2일, 대구시는 산격청사 내에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이나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구시의 조치는 본 의원이 제31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7월 26일)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촉구한 주거안정 예산 편성과 전세 피해 지원책 마련 촉구 이후에 등장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에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는 대구시의 전세 피해 지원의 근거와 지원 사업들을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명확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지원 등 일반 지원사업과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등 대구시 자체 지원 사업 명시 ▲‘전세사기피해자등’과 관계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일반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마련 등이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 후 시장이 공포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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