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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울주군, 2024년 3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0.10 13:19 수정 0000.00.00 00:00

오는 14일부터 2주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 울주군청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시 울주군이 오는 14일부터 2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산지역 외 차량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경우 영치한다.

단속반은 원룸과 아파트 등 주택가, 상가 주차장, 공단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도 함께 실시하며, 적발된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체납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체납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반환 가능하다.

울주군은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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