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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남도, 항만 시설사용료 지방세 편입 9개월 90억 더 벌어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10.02 10:09 수정 0000.00.00 00:00

항만시설 관리 강화 및 도민 행복 시대 기반 마련 재정에 보탬

↑↑ 삼천포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남도가 올해 1월부터 지방세입으로 이관받은 지방관리항만 시설사용료가 9개월 동안 약 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도는 올해 항만시설사용료 101억 5천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며,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약 90%를 달성했다. 겨울철 항만시설 사용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목표액 100%를 징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항만별 사용료 징수액은 △삼천포항이 43억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하동항 18억 원, △옥포항 11억 원, △고현항 8억 원, △통영항 7억 원, △장승포항 1천만 원 순이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세 감소 추세를 반영한 세수 재추계를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 세수 결손이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마른 수건도 더 짜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 편입은 도의 지방재정에 가뭄 속 단비가 될 전망이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지만, 항만시설사용료는 지난해까지 지방이 아닌 국가 세입으로 처리됐다.

이에 경남도는 시도지사협의회,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광역수산행정협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이관받았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도 전체 세입 대비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안정적인 항만관리·운영과 도민 행복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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