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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거창군, 3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9.25 11:04 수정 0000.00.00 00:00

↑↑ 거창군, 3분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거창군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업자 불법 영업 행위 △거래계약서 작성 보관 현황 △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손해배상책임보장 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의 사항, 원룸·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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