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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도지역 내 건축 문턱 확 낮춘 구미시…경제효과 최대치 노린다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9.25 11:12 수정 0000.00.00 00:00

규제 혁신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면 개편(비시가화 지역)

↑↑ 구미시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구미시는 현재 용도지역 상에 규제되고 있는 허용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이행보증 절차 간소화 △비시가화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운영에 따른 조례 사항 반영 등이다.

특히 생산관리지역 내 농기계 수리점과 휴게음식점이 입점할 수 있게 하며, 녹지 및 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립을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 내 제조업소 건축도 가능하도록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상업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조례 상으로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에 제한되고 있던 면적제한(660제곱미터)을 폐지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의 층수 제한[기존:보전(2층) 생산(3층)]을 모두 4층까지로 완화해 다양한 규모의 시설 입점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확약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른 조례 사항도 반영하여 도시계획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인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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