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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창원특례시, 기초지자체 최초‘청년주거 종합계획’수립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9.05 15:02 수정 0000.00.00 00:00

‘청년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드는 도시 창원’ 비전

↑↑ 창원시청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 창원특례시가 청년이 겪는 주거 불안정 해소와 지역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중장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하반기에 신설한 청년주택정책팀은 기존 통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청년의 주거 현황을 분석했다.

2024년 7월 기준 창원시 내 청년 임대주택은 3,768호다.

지역 청년 가구 수의 7.74%에 불과한 수치이다.

2023년 기준, 청년 가구의 64.45%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데 반해, 창원시에는 1.7%만이 거주한다.

데이터가 방증하듯 창원시 청년인구는 2024년 6월 현재, 2010년 7월에 비해 11만 2천 명(32.3%)이 급감했다.

시는 ‘청년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드는 도시 창원’을 비전으로 하고, 민선 8기 기간 내 1,000호, 향후 5년간 2,000호의 청년주택 신규 공급을 목표로 정했다.

계획은 5대 중점과제 △청년주택 공급 △주거지원 강화 △주거피해 예방 △주거지원 제도확립 △지역특화 정책발굴과 17개 실행과제로 구성된다.

청년주택 공급은 기존 산발적 공급 방식을 4개 유형 공공기여형, 신규건립형, 민간협력형, 기관공급형으로 분류하고 생애주기에 맞춰 주거 수요·공급모델을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주거지원사업 연계를 추진한다.

청년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주거피해 예방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중인 정책을 재정비한다.

그동안 분절적,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청년 주거 정책을 통합적,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청년주거 기본조례`, `청년 임대주택 지원 조례` 제정도 검토한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시 인지한 통계적 한계와 타당성·효과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청년주거 종합계획은 청년층이 직면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며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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