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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산시의회 인구감소와 저출산 저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9.03 17:33 수정 0000.00.00 00:00

강철호 의원,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강 철 호 시의원 (동구1, 국민의 힘)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을 저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시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가족친화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철호 시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 예산을 확대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식과 사회환경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과 돌봄,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대의 고민에 제도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기간에 네 배 늘어난다.

기존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한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철호 시의원의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기업하고 좋고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부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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