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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영미 부산시의원,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추진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9.03 17:09 수정 0000.00.00 00:00

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26개소,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 위한 통합지원기관 필요

↑↑ 문 영 미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 10년 만에 전부 개정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9. 3.,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26개소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그룹홈의 기능 강화와 종사자 교육, 각종 행정지원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그룹홈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그룹홈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으며,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전반적인 조례를 재정비했다.

먼저 ‘그룹홈’을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그룹홈의 기능으로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지원,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규정했다.

또한, 조례상 입소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그룹홈과 입소조건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을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 등으로 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 외 그룹홈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문영미 의원은 “상위법령이나 보건복지부 지침 내 그룹홈지원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룹홈의 활성화가 곧 보호대상아동의 복지로 이어지는 것인 만큼 그룹홈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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