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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양군,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계획 알림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5.30 15:57 수정 0000.00.00 00:00

5월 30일부터 신청, 소상공인·소기업 등 연매출 50억원이하 사업체

↑↑ 함양군청사
[경남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함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소기업 등 코로나19 방역조치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접수를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다만,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 여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 대상은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문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온라인 조회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는 6월 13일 이후 신청 가능한 ‘확인지급’ 대상으로 동일한 곳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청·접수기한은 7월 29일로 종료되는 만큼 기한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전화나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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