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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사회 활동 지원 강화 노력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9.03 12:40 수정 0000.00.00 00:0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및 이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울산시의회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 시민사회 활동 지원 강화 노력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이장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 시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 “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지역 공익활동 사업”이 포함되도록 공익 활동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연합회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전부개정안에는 ▲ 기존의 이장ㆍ통장 지원 사업을 연합회를 통해서 간접지원하던 것을 사업의 수행과 경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이장ㆍ통장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이장ㆍ통장이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시정과 주민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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