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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다양한 정책 사업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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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4)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가 8월 30일 324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부산시 고령운전자 수는 31만 4천 명으로 전체 운전자 중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2018년 1,696건에서 2023년 2,356건으로 약 39% 증가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부산시 고령운전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안이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사업 및 교육 등을 규정하여, 부산시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시행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 교통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부산시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