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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상 조 시의원 (서구1,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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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2조에서 ‘주민자치단체’의 정의를 확인하고, 제4조에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민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시·군·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이다.
송상조 의원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주민자치단체’에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