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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4.08.29 13:28 수정 0000.00.00 00:00

무단방치시 견인ㆍ보관 등 규정 신설로 이용안전 대책 마련

↑↑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 발의
[울산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불법주차하거나 무단방치하여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했을 경우, 이를 견인ㆍ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4년 만에 약 3배 증가했고, 총 7,407건의 교통사고 중 사망자 수는 79명, 부상자 수는 8,192명으로 나타났다.

천미경 의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 등의 장점으로 그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증가,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ㆍ정차 PM에 대하여 지자체가 견인ㆍ보관 및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로에 무단방치된 PM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도시 환경 개선은 물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외부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어 승차정원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사고 위험을 줄여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미경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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