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제

경상북도, 주택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더 유예

경상도뉴스 기자 입력 2022.05.29 12:01 수정 0000.00.00 00:00

주택 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북도청
[경북_경상도뉴스=김재중기자]경상북도는 도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2년 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시행 된 제도로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시행지역이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올해 3월까지 경북은 총2만826건(전국 122만)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 신고(1만8648건)가 온라인 신고(2178건)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1만8022건)이 갱신계약(2804건)보다 많이 신고 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 된 후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통상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가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연장된 계도기간 신고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다양한 방법의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주식회사 경상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