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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최소600,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경제부 윤정연기자 기자 입력 2022.05.30 10:26 수정 2022.05.30 10:33

손실보상금 지급


[경상도뉴스주식회사=경제부 윤정연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중기부는 피해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간에 집행준비를 병행해 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모두 371만 명이 해당
오늘은 우선,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정오부터 안내문자가 발송.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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